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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7

낙찰후기

낙찰 8개월 만에 2억 2,000만 원 벌었어요.

낙찰후기

미국식 단독주택 '반값'에 사서 단타로 1억 벌기

낙찰후기

(직장인 공매로 돈벌기) 2억원대 모텔 10억원대 건물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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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을 감안하고도 많이 남는다면 해볼만한 경매물건

요즘 한창 경매 강의를 준비 중입니다. 강의준비를 할 때 물건을 계속 둘러보는데 괜찮은 물건이 많이 보이네요. ​ 오늘 소개할 물건은 약간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변호사에게 명도소송을 일임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모두 셀프로 할 이유는 없지요. 다만 경매에 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자는 기획만 잘하면 됩니다. 변호사도 한 건에 관하여 고용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 종전사건을 보면 유치권에 관하여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추가로 하면 되겠습니다. ​ 채권자 측에서 채권회수를 해야 하므로 대항력에 관하여 문의해보면 되겠습니다. ​ 추천물건이라고 무조건 입찰하지 마시고, 입찰 전에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고 수익성까지 확실히 예상된다면 그때 입찰해야 합니다.

송사무장

2025.08.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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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천만 원은 남을 것 같은 물건!

여러분들은 위의 사진이 빌라로 보이나요? 상가로 보이나요? ​ 얼마전에 유튜브 영상을 찍은 물건입니다. (아직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일명 빌라인데, 빌라속에 상가가 숨어있는 물건. 하지만 실제 빌라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즉, 건축물 대장에는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보이시나요? 6층 입니다. 그리고 15년식 입니다. 엘레베이터도 있습니다. 컨디션 좋습니다. 바로 출입문 열었더니 예쁘게 회색으로 우레탄 방수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어 테이블 하나 깔아놓고 바베큐 파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6층 전용 옥상입니다. 또, 또,,, 장점이 더 있습니다. 방3개, 욕실 2개, 실면적이 20평 입니다. 아파트로 이야기하면 약 28평형이나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기 저쪽 보이시나요? 저는 딱 보니깐 불법건축물인걸 알겠는데 아직도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와, 더 진짜 대박은 아랫층은 주택입니다. 그런데 매도가가 2억5천~3억 이상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보십시요. 이게 감정가가 얼마인지..   미친것 아닙니까? 보통 감정평가를 할 때 어떤 감정평가사들은 이런 물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랬다면 감정가는 3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평가한 감정평가사님은 원칙대로 상가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원칙대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너무 싸네요~) 거기다 유찰까지 되었습니다. ​ 다주택자라면 고민을 해 봐야 겠지만, 이건 엄연히 상가이고, 불법건축이라고 낙인이 찍혔다면 살짝 고민을 해 봐야 겠지만, (낙찰후 이웃집과 친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싼 가격에, 엘베를 가진 빌라같은 상가라니... ​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가 낙찰을 받고 (취득세 4.6%) 사무소로 원칙대로 팔 던지 (요즘은 유튜브나 소호사무실도 주택에서 많이 함) 아니라면 아랫층이 매가가 따블이니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저렴하게 주거용을 필요하는 매수자에게 팔던지... 생각의 유연함을 가지고 판단하면 세상에 할 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 ​ ​ ps : 우리 법원에서 만나면 저보다 5만 원 더 쓰시면 됩니다. ^^

운영진

2025.08.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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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상권 앞의 상가 경매물건 분석

안녕하세요 레노 입니다. ​ 최근 경매 물건을 보면 공원이나 호수 인근에 상가 물건들이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감정가가 6.8억이고 4차례나 유찰이 되어서 2.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 시흥의 은행동에 위치한 물건이며 1층에 전용 14평의 상가입니다. ​ ​ 저는 상가 경매 물건을 볼 때 권리 관계는 지도로 상권 분석 후에 확인합니다. 이유는 권리 분석을 실컷 했는데, 상권이 좋지 않으면 괜한 수고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회원분들을 위해 물건의 권리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리 관계가 없습니다. ㅎㅎ ​ ​ 이제 상권을 보겠습니다. ​   호수 공원 인근에 있고 사거리 코너에 있으며, 인근의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잘 되어 보이는 가시성이 좋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 ​ 하지만, 이런 물건들은 입찰 조차 하지 말아야 하고, 임장을 가보실 필요 조차 없는 물건입니다. ​ ​ 호수공원이나 공원이 있는 상가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는 가게 일지 모르지만, 상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되는 형태의 상가입니다. ​   그 이유는.... 호수와 공원은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 앞에 있는 상가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 그렇다면, 호수나 공원 앞에 있는 상가 중에 어떤 상가에 투자를 해야하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 결론은 호수나 공원 앞에 있는 상권의 상가 모두 투자나 입찰을 하시면 안됩니다. ​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호수나 공원은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런 형태의 테마상권이 살아나거나 활성화가 되어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 전국에서 살아 남은 형태의 테마상권 몇 개의 성공 사례를 보고 투자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 앞으로도 위 사례와 같은 호수나 공원, 바다 앞에 있는 테마 형태의 경매 물건들이나 상가들은 모두 벽이라고 생각하시고 임장 조차도 가시지 마시고, 분양도 절대 받으면 안됩니다. ​ ​ 분석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임장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서 분양을 받거나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 ​ 하지만, 그 후 분양을 받거나 낙찰을 받은 후 6개월~1년이 지나도 임차를 맞추지 못하거나 매도 문의 조차 오지 않아서 힘들어 하는 분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 저런 물건을 누가 투자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물건을 분양 받은 후에 처리를 하지 못해서 상담을 많이 받은 형태의 상가들 입니다. ​ 적게는 2~3억 많게는 10억 정도 손해 보신 분도 보았습니다. 물건과 사랑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 ​ 테마 형태의 상가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 ​ ​ 이상 레노 입니다.

운영진

2025.08.19 11:26

회원 낙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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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8개월 만에 2억 2,000만 원 벌었어요.

올해 10월 강의를 들으며 공매로 첫 낙찰을 받고는‘나도 빨리 명도하고 우리들의 경험담을 작성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벌써 3달이나 흘렀다. 명도기를 빨리 쓰지 못한 것은 점유자(전 소유주)와 단기 계약을 맺는 바람에 아직 온전한 마무리(명도→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나중에 매도까지 하고 써야지 하고 기다리려니시간이 흐를수록 첫 점유자와의 만남부터 합의까지의 과정이흐릿해지는 것 같아 현 진행상황을 공유해보려고 한다. 아파트를 낙찰 받은 뒤 정확한 시세확인을 위해 부동산에 전화를 돌렸다.사실 입찰하면서 아파트의 상태만 파악하러 현장에 들리고,부동산을 따로 가보지는 않았다.시세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부동산 임장까지는 불필요해 보였다. 임장하며 물건의 앞뒤를 살펴보니 섀시가 교체되어 있었다.‘한번 수리를 했구나’ 하며 입찰가를 약간 올렸다.하지만 낙찰 후 부동산에 전화할 때는보수적인 입장으로 ‘집 상태는 기본’이라고 이야기했다. 공매로 받은 집이라는 것을 안 부동산은2,000만원 정도 싸게 부르고(넌 패스~)다른 곳들은 생각했던 시세로 매도가 가능할 것 같단다.‘명도하고 매도까지 하면 대략 6,000만원 정도 남겠구나’ 생각하니 신이 났다. "그래, 이제 명도만 잘하면 되겠는데?" 우리들의 경험담을 보면 매각결정기일 후 잔금실행 전에 점유자와 대면하고 합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나 내 경우 10월 법인대출 규제가 나온 직후라서 대출을 알아보는데온 신경을 쓰느라 매각결정기일 후 대출자서를 쓸 때까지명도는 신경도 못 쓰고 있었다. 실은 첫 명도를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첫 낙찰에다가 경매도 아닌 공매인데 명도가 어려우면 어쩌지?어설프게 준비하고 대면할 바에 꼼꼼히 준비하고 대출 자서를 마친 후에가자는 마음이 들었다.(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자서 날짜를 잡고 잔금실행 3일 전에 점유자를 만나러 갔다.매각기일부터 점유자를 만나러 갈 때까지 송사무장님 책과 우리들의 경험담을 죽어라 파기 시작했다.나름 수업을 들으며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낙찰을 받고나니왜 이렇게 생소한지, 닥쳐야 진짜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싶었다. 우리들의 경험담의 명도 파트는 죄다 복사하고,『공매의 기술』의 명도 편을 달달 읽으면서나만의 명도 스크립트를 만들고 연극무대에 오르듯 대사를 달달달달 외웠다. 사무장님 책을 붙잡고 공부했더니어느 순간 가족 모두 사무장님의 광팬이 되어버렸다. 만들어야지 하고 미뤄두었던 회사명함도 급하게 제작하고,사무장님의 대사를 외우며 혹시 점유자 부재시를 대비한 메모지까지 출력해 큰맘먹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곧 내집’으로 향했다. "띵동~띵동띵동띵동" 초인종을 누를수록 두배로 떨려오는데 네 번이나 눌렀다.강아지만 인사할 뿐 인기척 없는 현관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그래 평일 오전인데 점유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겠지, 어쩔 수 없네'라고안심하며 준비해온 명함과 메모지를 붙이려고가방을 주섬주섬 여는 순간이었다. "누구세요?" 하는 걸쭉한 아저씨 목소리가 차디찬 철문을 넘었다.(아~ 올게 왔다!!!) 풀어지려던 심장이 꽉 조여들며 쿵쾅쿵쾅 마구마구 뛰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경매 낙찰 받은 회사입니다.""잠시만 기다리세요" 초인종 너머의 소리를 들으니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싶었다.잠시 전까지 수도 없이 그려봤던 상황을 떠올리며 심호흡을 하는데,아… 문 열고 나온 아저씨가 그냥 이중구네. 속으로는 무섭지만 ‘알고 보면 이 분도 나쁜 분이 아닐거야’ 하며놀란 가슴을 다스리기 시작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저씨가 나오는 틈을 타 집안 전체를 스캔했는데올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이렇게 시세차익 1,000만원 추가~?) 집에 가족이 있으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는 이중구 아저씨와내려가는 엘레베이터 안.그를 보며 '집이 올수리 됐으니까 명도는 편하게 가자'고 나를 합리화 시키며 긴장을 풀어가려 노력했지만 그게 되나. “안녕하세요, 낙찰받은 회사의 명도관할 팀장 OOO입니다."집 앞 벤치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이중구 아저씨에게 명함을 건네자‘안 그래도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무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하셨다. "네, 저희 회사는 순차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이제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이사를 가셔야 할 텐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는 내게 이야기 할 틈을 주지 않으며 익숙한 레퍼토리‘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일시적으로 유동성위기가 생겨 집이 공매에 넘어가게 됐고,올수리된 집을 매수했는데 내년 여름 쯤 돈이 생길 것 같으니그때까지라도 월세를 내며 살고 싶다고 했다.(관리비만 300만원 체납됐는데 월세를 100만원씩 내면서???) 이건 분명 내가 생각한 스토리랑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11월30일까지 이사를 가시면 XXX를,10월 31일까지 나가시면 ㅁㅁㅁ를 드리겠습니다.회사규정상 ㅁㅁㅁ 이상은 어렵습니다.사장님에게만 이사비를 더 많이 드리거나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이걸 외워갔는데) 이중구 아저씨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야 준비한 대사를비스무리하게 읊을 수 있었다. "그러셨군요. 우선 저희 회사 규정상 앞으로 진행되는 공매절차부터 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잔금 실행 이후에는 소유권이 저희 회사로이전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금 점유하고 계신 사장님께서는 무단거주를 하시는게 되고 소유권 이전시점부터 무상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청구가 들어갑니다." "잔금 실행과 동시에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나 내용증명이 오게 되더라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하고요. 저희 회사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드리는 것이니 이해 해주셨으면 합니다."(이야 어떻게 외웠는데…기가 막히네~!!!) 다행히 이중구 아저씨는 회사의 룰이 있을테니 이해한다고 말했다.그리고 한 번 쏟아지기 시작한 내 말은 이제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는 서퍼처럼 유연하고 자유로우며 거침없었다.이건 분명 그렇게 하고싶던 전문가의 말이었다. "그리고 사장님, 아까 월세에 준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거주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이 이전 된 후 점유하는 기간 동안 무단거주가 되기 때문에 만약 지불하시게 되도 월세에 준하는 무상사용에 대한 부당이득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부당이득금 청구라는 것을 강조~!!) "한 가지 궁금한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장님 현재 300만원이 넘는체납관리비가 있는데 월세에 준하는 사용료 지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중구 아저씨는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관리비 낼 돈도 없고 통장이 다 묵인 상태라 당장에 월세를 낼 형편은 안된다고 했다.(응???) 하지만 본인이 알기로는 공매에서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얼마라도 남는 돈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서 월세만큼 압류를 걸든지 하면 안되겠냐고 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한 덕분인지 실제 압류금액, 근저당 등등을 제하고이중구 아저씨에게 배분잉여금은 약간 남는 상황이었다. "네 그럼 사장님은 배분받고 남는 잉여금으로 거주기간 동안 부당이득금을 선지급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건가요?사장님과 회사 사이에서 원만한 조율을 하는게 제 업무입니다.저희 회사는 워낙 처리해야할 물건들이 많다보니 빠른 명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장님 사정은 충분히 알겠고, 저도 사장님이 합리적인 분이실 것 같아서 최대한 입장을 조율하면 좋겠습니다.제 생각에는 일단 사장님께서 선지급으로(강조*) 부당이득 사용료를 내고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하시니 회사에 들어가서 보고는 해보겠습니다." "또한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보고 후 승인이 떨어지면 합의서 작성 후 부당사용료를 청구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중구 아저씨는 상황을 이해해줘 고맙다며 ‘개인이 낙찰 받으면 바로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곤란할 수 있는데 회사라 다른 것 같다며 내년 여름까지라도 거주할 수 있게 잘 전달해달라고 했다. 사실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바로 팔기에는 아쉽고, 그렇다고 전세나 월세를 주면 중간에 매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고민이었다. 그런데 내년 여름까지 월세를 내며 살고 싶다고? 이건 완전히 환상적인 시나리오다. 생각보다 원만한 진행에 한숨 돌릴 수 있었다. 아니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이게 잘한 걸까, 내가 말려든 건가??? 생각보다 원만한 대화에 긴장은 풀렸지만, 빨리 명도하는게 좋다던데 괜한 여지를 준걸까 온갖 걱정이 밀려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의하니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대료에 준하는 사용료를 받으면 단기로 거주하는 것도 문제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단 월세계약서나 월세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된다. 조언을 듣고서야 ‘이 경우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걱정을 덜었다.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생각하다 우리들의 경험담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1. 명도소장을 인터넷 우편을 보낸다.2. 점유이전가처분신청하기(회사의 법적조치 신호)3. 명도합의서 작성 우리들의 경험담을 읽다보니 각자의 합의서나 명도소장 양식이 있었다.(현재는 유용한 서식에) 이번에 나만의 폼을 만들어 두고두고 사용하면 편하겠다 싶은 마음에 『셀프소송의 기술』 책을 펼쳤다.책에 있는 양식에 문구만 조금 수정하니 앞으로 함께할 든든한 무기가 생겼다. 명도소장을 보낸 뒤, 이중구 아저씨와 전화로 2차 면담을 시작했다. "제가 사장님 뵙고 회사에 들어가 회의를 했는데요. 원래는 사내규정상 즉각 명도가 원칙이지만 제가 이번엔 어렵게 회사에 요청을 드렸어요.월 사용료는 150만원, 6/30일에 이사를 나가시는 조건으로 승인을받았습니다.회사 승인된 합의서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보시고 합의서 날인일정 부탁드립니다." 이중구 아저씨는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합의서 작성일자를 조율했다.이 아파트는 공매로 진행된 물건으로, 점유자(전 소유주)가 잉여금을 받아갈 수 있는 경우였기에 합의서에 처음부터 점유자가 단기거주 하는 동안 월 사용료를 선납으로 하며, 혹시 밀릴지 모르는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미리선납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작성했다. ‘합의서 작성 후 혹시나 잉여금 배당시 이중구 아저씨가 월 사용료 입금을안 하면 어떡하지?’ 마음을 졸이기도 했지만, 다행히 그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분받는 날 사용료를 입금했다. 마침 이즈음 실전반 수업을 들을 때라 뒤풀이 시간에 송사무장님께자초지종을 여쭤보니 자녀가 있는 가정인 만큼 약속을 어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그 말씀이 맞았다.이 물건의 경우 점유자와의 단기계약으로 인해 명도가 늦어졌지만, 그 사이 지역의 여러 호재들과 풍선효과로 인해 시세가 꽤 많이 올랐다. 그리고 8개월 뒤 아파트는 팔렸다. 세전 시세차익 2억원을 남기고… 지금까지 나는 위기를 기회의 또 다른 신호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실제 내 삶이 그러했다.행크를 찾은 것 또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순간,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행크를 만나고 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가슴 뛰는 즐거운 일을 찾게 되었고,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났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기회를 맞이하는방법을 알게 되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갑자기 시장 환경이 바뀌어서,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때라서, 오늘 이 순간 새로운 도전이 막막하고 두려운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도전하며 나아간다면, 누군가는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것이라는 걸 알기에 행크에서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블로그 이웃을 시작으로 내게 행복재테크와 '행복'을 안내해주신 송사무장님과 좋은 수업으로 투자 방향을 알려주신 강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5.10.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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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단독주택 '반값'에 사서 단타로 1억 벌기

단타 로 1억 벌기..아마 이 제목을 본 이들은...​도대체 단타로 1억을 어떻게 벌지?​상가 이야기 인가?​토지 이야기 인가?​생각할 것이다.​​​지금 소개할 이야기는 주택 단타로 1억 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다.​매매계약서를 작성한지 불과 이틀 경과한...​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시기에도 누군가는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다.​​​다들 불황이라고 하니 투자하기 두려운가?​​​상권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입지가 더 중요한 것처럼​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건인가가 더 중요하고~​물건에 따라 누구나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신탁공매 물건으로 감정가 5억3800만 원짜리가 지속 유찰되어​반값인 2억6900만 원에 시작하는 물건이었다.​​​​간단히 사진만으로도 건물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반값에 이정도 건물 컨디션이면 지으려고 해도 짓지 못할 정도로​저렴하게 유찰되었다.​​​​다음은 위치였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매매 수요 자체가 없으면 안되기에 지도로 수요를 예측해 보았다.​물건지 위쪽으로는 지도상 표시가 되지 않지만 오산공군기지가 있었다.​이로 인해 오산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렌탈하우스가 성행했고, ​그와 똑같은 컨셉의 렌탈하우스였다.​​​위치적으로 "오산 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여 수요가 쉽지 않을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해당 물건지가 나름? 대단지이고 주변에도 비슷한 형태의 단지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부동산 임장을 통해 가격을 파악했다.(임장은 학생분이 다녀오셨다)​임장결과 4억 초반이면 매매될 것 같다는 반응..​시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단독주택...​미군 수요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하는 지역...​쉽지 않아 보였다.​하지만...​건물 컨디션도 괜찮고...​주변에 비슷한 컨셉의 단지들이 많이 있어 분명 수요는 있어 보였고..​감정가격 대비 유찰이 많이 되어 대출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였다.​반값...​매매 가격 대비 1억원이나 저렴한 상황..​쉽지 않은 물건이나..​오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볼것 같지 않았다.​"손해 봐? 안봐?"​​"안봐"​​그렇다면 일단은 입찰을 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입찰가를 최저가에서 살짝 올려 써서 낙찰받았다.​낙찰 받고 대출은 90%를 받았다.​감정가격 대비 워낙 저렴하게 받다 보니 대출을 90%....​​이 시기는 모두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던 시기 아니던가?​90%대출은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대출이라고 하던 시기 아니던가?​​낙찰 받고 1주일 만에 명도는 마무리!!​그렇게 명도와 청소까지 마무리하고 부동산에 4.3억에 내놓았다.​거의 7개월 가량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가고, 사고 싶다는 사람도 많았으나​ 대출이나 애매한 상황들로 인해 거래가 되지 않았다.​하지만 워낙 싸게 낙찰 받은 지라 마음 편히 기다렸다.​​기다리고...​​또 기다리고..​​그렇게 기다리다 결국 원하는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 금액 대비 1억4000만 원 수익(세전)​​실제 경비를 제외하고는 1억원..​단타라서 세금이 많이 나갈 것 같은가 ㅎㅎㅎ​​​어떤가​상가 이야기 인가?​토지 이야기 인가?​​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누군가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상가를 투자하더라도 상권보다는 입지가 더 중요하듯이..​부동산 투자는 시기보다 어떤 물건인지가 더 중요하다.​​​불황이다 하락장이다 움츠려들지 마라...​불황에도 장사 잘되는 곳은 잘된다.​부동산 불황에도 팔리는 물건은 팔린다!​​위 경험담은 2022년 12월 게재된 '파이팅팔콘'님의 글을 재편집했습니다.

2025.10.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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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공매로 돈벌기) 2억원대 모텔 10억원대 건물로 변신

2017년 4월,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주거형 몇 개를 낙찰받고 용기 듬뿍, 근자감이 팍팍 들던 시절이었다.상가 심화반 수업을 듣던 중 1주차에 덜컥 모텔을 낙찰받았다. 감정가 6.7억인 모텔이 8회차까지 유찰돼 최저가격이 2.6억까지 내려와 너무 싼 가격을 외면할 수 없었다.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은 언제든 선호하고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싼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매 물건이기에 경매보다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고,용도에 ‘대지’라고 되어 있어 걸러졌고, 주택가에 홀로 들어선 모텔이라 위치가 애매하다는 단점 때문이었다.많은 사람들의 무관심 덕분에 싼 가격에 내 것이 됐다. 물건이 유찰되는 동안 매주 해당 모텔을 가봤다. 왜 이렇게 유찰될까, 이번주에는 낙찰 될까?한때는 동종 업종이 모여 있는 모텔이었지만,주변에 단독주택이 허물어지고 다가구가 신축되면서 입지가 하락하는 듯 했다. 바로 앞 대지를 빌려 주차장으로 이용했으나 장사가 안 되자 대지 사용료를 내지 않았는지그 자리에 펜스까지 쳐 있어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계속 모텔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워보였다. 나 역시 처음에는 무관심했다. 하지만 한주 한주 가격이 떨어지면서 유찰될 때마다 관심이 2배씩 커져갔다.그리고 이 물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실전반 수업 중 송사무장님이 말씀하신 사례 중 인천 **대 앞 주거지에 위치한 모텔이 생각났다.송사무장님께서 패찰하고 나중에 복기해보니 여성전용 고시텔이 되어있었다는 말씀에 유추해이 물건을 고시원 or 원룸으로 구도를 잡았다.그때 마침 듣고 있던 상가심화반 수업 뒤풀이에서 일반 숙박시설(모텔)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해 고시원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텔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심하고 낙찰 받았다. 일반 숙박업-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제외)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모텔, 여관, 여인숙 등) 생활형 숙박업-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레지던스 등). 생활형 숙박업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해야 하며, 객실별로 욕실 또는 사워실을 설치해야 한다. 물건 주변에 몸만 들어가는 욕실 없는 고시원 방이 한달 18~20만원 선이고, 욕실이 있으면 25만원 정도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건 모텔이라 욕실도 있으니 최소한 20만원씩만 받아도 방이 25개나 되니 최소 월 5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됐다. 이 지역 토지 시세가 최저가 보다 높기에 토지로만 매매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초보가 과감히 도전해도 괜찮을 것으로 봤다. 상가심화반에서 공법을 배우고, 토지투자반에서 토지를 배워 하나의 물건으로 다양한 투자 방법을 알게 되니 이상적이었다. 배우지 않았다면 감히 모텔을 쳐다볼 수도 없었을 것 같다. 낙찰을 받고 각종 집기에 대해 많은 명도비를 요구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역시나 우리의 노련한 송사무장님 덕분에 명도도 수월히 진행 할 수 있었다. 명도 후 모텔에 들어가 보니 아아~~. 현란한 꽃무늬 벽지에 방은 왜 이리 음침해.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25개 아이들을 보니 인테리어 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치솟아 들뜬 마음으로 업체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니나다를까 견적은 천차만별. 최소 2억에서 3~4억 등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였다. 방이 많다 보니 비용도 그만큼 많이 책정됐다. 한정된 자금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 그렇게 큰 금액으로 리모델링을 하기 어려웠는데 마침 부동산에서 토지로 팔 생각 없냐고 제의했다. 현란한 쌍팔년도식 꽃방 모텔은 처음 계획했던 리모델링을 잠시 뒤로하고, 맨몸으로 매매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 수요자들은 모텔 주변이 점차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있으니 허물고 다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하지만 5층짜리 모텔을 허물고자 하니 철거비만 5천만원이 넘어가 주변 단층이나 2층 물건에 비해 비용이 훨씬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철거비 명목으로 가격을 깎아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계산해보니 토지 시세는 평당 500만원 정도. 대지 80평*500만원으로 4억원에 매매 이야기가 오갔으나 철거비로5천만원을 깎아주면 세금내고 뭐 내고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감정가 6.7억 물건을 2.75억에 낙찰 받았는데 4억에매도해도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셈이었다. 계산이 이리 되니 처음 낙찰 받을 때 계획한 것처럼 고시텔이나 원룸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임대를 하면 월세 소득은 되니까.그 주변에서 가장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면 월세도 5만원씩은 더 받을 수 있을것 같았다. 25개 방 * 40만원만 해도 ‘월수입이 1천만원’ 되는 상상을 하니 밤을 새우지 않고 세워 검색을 해도 피곤이 뭐냐너무 즐거웠다. 꽃빵 아니고 꽃방 그런데 25개의 방과 내,외부를 프리미엄급으로 시설을 하려고 보니 또 견적이 발목을 잡는다. 최소 2억~4억까지.싸게 팔기엔 아깝고 리모델링을 자니 과한 돈이 들어가니, 이래저래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만 계속됐다. 그러다 처음 경락 잔금 대출을 받은 은행에 가서 추가 대출을 상담하니 낙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재감정을 통해다시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된 김에 리모델링 목적으로 추가 대출 1.2억원을 받았다. 6.7억 감정. 2.75억 낙찰. 첫 대출 2.2억. 추가 대출 1.2억.2.75억에 낙찰받은 물건에 총 3.4억의 대출을 받아 자금의 유용성을 높였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오늘의 집 앱이나 집닥 등에서 1인가구, 원룸 인테리어 등을 검색했지만, 워낙 건물이 오래됐기에 어떻게 하더라도 예쁘게 나오 않는 구조였다. 상담은 많이 받았지만 가격도 천차만별에 금전적으로 한계도 있고,확장이나 구조변경 없이 리모델링 하면 임대는 어느정도 가능해도 매도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25개 꽃무늬 모텔방은 가차 없이 철거를 당했다.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것 같다. 현재 진행중인 이 꽃무늬 모텔의 운명이 나도 몹시 궁금하다. 부동산 1도 모르는 워킹맘이 재테크 좀 해서 용돈 좀 벌어보고자 시작한 경매가 반지하에서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공장, 다가구, 모텔로 이어지더니 신축까지 오게 됐다. 행크가 아니었으면 결코 몰랐을 부동산이고 시작도 못했을 경매의 세계다. 송사무장님이 ‘3년 안에 부자 되는 코스’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니 예전보다 그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평범한 흙수저 직장인이 건물주가 되는 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

2025.10.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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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이 되어야지 인수를 안하는 상황인데요.배당이 될 수 있을까요?A.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면 자동 배당 대상입니다.【판시사항】 _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정한 채권자에 준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속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 _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_【참조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 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 제148조 제4호​_【참조판례】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공2005하, 1120)​【전 문】​【원고,피상고인】 최두성【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장영기 외 1인)_【원심판결】 광주지법 2005. 5. 18. 선고 2004나10646 판결​【주문】 _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 _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96. 12. 12. 이 사건 주택 중 15평을 임차보증금 7,000,000원에 임차하여, 1996. 12. 21.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고, 1999. 7. 27.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같은 날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1999. 8. 3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700,000원, 채무자 선종연,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99. 10. 2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일자 1996. 12. 12., 임차보증금 7,000,000원, 주민등록일자 1999. 7. 27., 임차범위 이 사건 주택 중 15평, 점유개시일자 1996. 12. 21., 확정일자 1999. 7. 27."로 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1999. 11. 11. 위 임차권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법원 2002타경3511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02. 10. 15.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2002. 10. 17.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4. 3. 2. 배당기일에 경락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배당할 금액 13,025,728원 중에서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를 10,000,000원에 임차한 소외 김광진에게 위 배당할 금액의 1/2인 6,512,864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위 배당할 금액의 잔액 6,512,86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3,743,568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위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자는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그에게도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는 후순위권리자인 피고에게 우선하여 위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당초의 배당액 6,512,864원에서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진술한 금액인 3,743,568원을 공제한 2,769,29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3,743,568원으로 경정하였다. _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의하여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참조),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당요구 또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_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주심)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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