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경매 판례

21

No제목작성자등록일조회수좋아요
필독

🎉 [행크옥션 2월 특강] 부동산 경매로 월세부자 되는 법

[32]

행크옥션

26.02.111,3382
필독

[빅이벤트] 낙찰 경험담 쓰고 ‘행크옥션 3년 무료이용권’ 받자!

[5]

송사무장

26.01.292,9038
필독

🎁 앞으로는 부담 없이 경매유료사이트 이용하세요. 행크옥션 구독 요금제 출시(한 달 무료 이벤트)

[42]

송사무장

26.01.138,61918
필독

[아파트]

부동산 경매로 급매보다 아파트 4억 싸게 매입하기!

[9]

송사무장

25.11.271,4438
필독

📣 행크옥션 공식 앱 출시

[4]

행크옥션

25.10.221,1327
271

[관리비]

[2005다65821]

전 입주자가 5년이상 관리비를 밀렸다면 다 지급해야되는가?

행크옥션운영자

25.12.101180
270

[권리분석]

[99다59306]

집주인이 매도와 동시에 임차인이 된 경우, 대항력은 언제부터 인정될까?

행크옥션운영자

25.11.27670
268

[명도]

[2007마98]

기초공사만 되어 있는 현장, 유치권 행사 할 수 있을까?

행크옥션운영자

25.11.25280
266

[명도]

[2003다23885]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냈는데도 계속 살아도 되나요?

행크옥션운영자

25.11.21470
262

[기타]

[2008다39663]

갭투자 (전세끼고) 매도했는데 제가 왜 보증금을 갚아야 하나요?

행크옥션운영자

25.11.18811
261

[명도]

[87다카3073]

땅 주인은 미등기 건물 점유자에게 유치권과 상관없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가?

행크옥션운영자

25.11.17350
228

[권리분석]

[2009다15794]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이 양도되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사라질까?

행크옥션운영자

25.11.11270
227

[명도]

[2006다70516]

다가구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을 때,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행크옥션운영자

25.11.11150
225

[권리분석]

[2005다22688]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유치권을 주장 할 수 있을까?

행크옥션운영자

25.11.10110
224

[권리분석]

[2005다21166]

한 번 행사한 우선변제권, 2차 경매에서 다시 쓸 수 있을까?

행크옥션운영자

25.11.07280
223

[기타]

[2009다51028]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대신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허락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행크옥션운영자

25.11.06140
221

[기타]

[99마4498]

경매 물건명세서 오류, 낙찰불허가 기준은?

행크옥션운영자

25.11.05300
219

[기타]

[2007다21856, 21863 판결]

계약 종료 후 부동산 사용에 대한 3가지 핵심 원칙!

행크옥션운영자

25.11.04432
171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세 필요경비)

[1]

송사무장

25.09.16410
170

[명도]

채무자 외에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인도집행

[1]

송사무장

25.09.16352